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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금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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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금지 기간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주식을 다시 싸게 사서 이익을 얻는 거래 방식입니다.

정의

공매도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로 투자자는 주식 중개인을 통해 주식을 빌려 매수자에게 넘겨야합니다. 먼저 매수하고 나중에 매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먼저 매도 한 다음 나중에 다시 매입합니다. 더 낮은 가격에 사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다시 사면 잃게됩니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매도 주문 시점과 실제 정산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류

공매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및 차입 공매도.

공매도 뜻 금지 기간1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주식을 매도 한 다음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매수하여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공매도 제한없이 투기 거래로 인해 지급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 년에 공매도 된 주식은 정산 되지 않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 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0 조 (공매도 제한)는 “증권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차입금없는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는 증권 회사나 예탁 결제원 등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린 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에 주식 차입이 확인 된 거래로 한국에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주식 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 거래는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주식을 차입 · 판매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수 · 반환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대차거래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차용하는 수단이고, 개인 투자자가 일정 마진을 지불하고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차용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1996 년에 기관 투자가가 차용 한 공매도가 도입되었고, 1998 년부터 외국 투자가가 차입 한 공매도가 허용되었습니다.

공매도 뜻 금지 기간2

효과

공매도는 비정상적인 이유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식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조작, 채무 불이행 등의 문제가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규제됩니다. 'Up-tick Rule'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에 도입 된 제도입니다.

공매도 금지

공매도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 당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라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 월 31일까지 8개월간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모든 주식의 공매도는 3 개월 동안 금지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발발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안정에 대응하여 역사상 세 번째로 모든 상장 주식의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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