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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활동지원 등 방문돌봄종사자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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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등 방문돌봄종사자 50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25 일부터 다음달 5 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교사를 위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 기금 사업'온라인 신청을 접수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융 산업 노사가 코로나 19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복지 진흥 기금의 지정 기부금을 활용하여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9 만명에게  1 인당 50 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시 보조금은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 일부터 29 일까지 5 부제 시스템으로 접수됩니다. 지원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월 30 일부터 다음달 5 일까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방문 (재택) 돌봄 서비스 (7 가지 유형)와 방과후 직원입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에는 재가요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가정 돌봄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직종의 근로자는 고용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고용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재직 요건 사업 공고일(2021.1.15 )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2020년에는 월 60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요건은 교장의 날인이 찍힌 "계약 사실 확인"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19 년 연간 소득은 1 천만원 이하 여야합니다.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기관의 기본 자료 (DB)를 통해 일괄 검증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자 수가 예산을 초과 할 경우 2019 년 연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시 지원 기금은 제 3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 기금과 중복으로 수령 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시 제 3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 기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전국 고용 지원 제도 참여자는 임시 지원을받는 달과 동시에 전국 고용 지원 제도 채용 촉진회를받을 수 없으며, 무급 직업 촉진회는 남은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 충족 자 중 선발 된 90,000 명에게 50 만원을 지급하고, 취업 및 소득 요건 심사가 완료된 후 다음달 말에 지원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방문 간병인을위한 임시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용 콜센터 (1644-0083)와 노동 복지 서비스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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